국민銀, 신용불량자 원리금 감면

  • 입력 2003년 10월 9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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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갈수록 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가 우려되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신용회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9일 국민은행에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중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원리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과 옛 국민카드(국민은행에 합병)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이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원리금 감면 폭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의 최대 50%로, 연체금을 얼마나 상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대출이나 카드대금의 경우 총 채무액의 60% 이상을 상환하면 원금 감면액이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 등 120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60%인 720만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480만원 가운데 400만원(이자 200만원+원금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감면받는다. 80만원은 추가로 갚아야 한다.

또 일반대출 연체액의 10% 이상 60% 미만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상환비율만큼 깎아준다.

은행이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은 감면 폭이 더 크다. 총 채무액의 50%를 상환하면 나머지 50%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10% 이상 50% 미만을 상환하면 총 채무액에서 상환비율만큼 감면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상각 처리한 대출 1000만원(이자 포함)을 연체 중인 신용불량자가 5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또 3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700만원의 30%인 21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한꺼번에 빚을 갚을 돈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위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7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대출도 해준다. 금리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는 연 6%, 500만원 초과는 연 7.5%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내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와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상각채권은 원리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국민은행의 신용불량자 지원 내용
감면 기준원리금 감면 폭
일반 연체대출원리금의 60% 이상 상환시나머지 전액 감면(원금 감면액은 신청당시 잔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원리금의 10%이상 60% 미만 상환시연체이자×원리금 상환비율 감면
상각처리된 대출원리금의 50% 이상 상환시나머지 전액 감면
원리금의 10%이상 50% 미만 상환시연체원리금×원리금 상환비율 감면
자료:국민은행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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