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稅 땅10억-아파트15억 대상…조세硏연구원 추정

  • 입력 2003년 9월 19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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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시가 10억원이 넘는 땅이나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법인과 개인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 김정훈(金正勳)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납세 대상을 10만명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10억원 이상의 토지나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더라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여기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간의 세금 부담 불균형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진다”고 제안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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