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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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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한국언론인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부동산시장에 투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엄격하게 매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이 시범 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인 투기 재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동향을 파악할 방침”이라며 “45개 투기지역의 부동산 가격동향도 수시로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이와 함께 “세금을 낸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준 다음 일정 포인트 이상을 얻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때 납세담보 제출을 면제하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납기 연장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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