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퇴직금 매월 지급땐 세제혜택 못받는다"

  • 입력 2003년 9월 18일 17시 37분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럴 때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나눠서 지급했을 때 세법상 처리기준을 묻는 세무사 A씨에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봐야하며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인정이자는 법인 등이 특수 관계인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줘 세 부담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것. 현재는 연 9%가 적용된다.

해당 법인은 종업원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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