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한우로 속여 홈쇼핑서 판매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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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라고 속여 대량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J사 대표 양모씨(55)를 구속하고, 이 회사 상무인 부인 이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 8월 사이에 한우 잡육과 젖소고기를 반반씩 섞어 가짜 한우불고기 세트 1만3000개를 만든 뒤 모 홈쇼핑TV에 “시중가 8만70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를 4만9900원에 판다”고 광고해 1만2629명에게 6억2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다.

경찰은 가짜 한우불고기 세트를 팔기 전 도축증명서 확인 등 제품을 검증하지 않은 이 홈쇼핑TV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우불고기를 그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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