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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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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H은행 철산지점과 서초남부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우수 고객 6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억1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예금 출납을 담당하던 김씨는 인출한 돈을 아버지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정기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의 항의로 자체 감사를 벌인 은행측이 경찰에 알림으로써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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