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5억 무단인출 은행원 영장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31분


경기 광명경찰서는 고객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예탁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9일 H은행 직원 김모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H은행 철산지점과 서초남부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우수 고객 6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억1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예금 출납을 담당하던 김씨는 인출한 돈을 아버지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정기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의 항의로 자체 감사를 벌인 은행측이 경찰에 알림으로써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광명=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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