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병원제공 약값 9월부터 가중평균 적용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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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제약회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약의 가격 산정방식이 최저(最低)실거래가제 대신 ‘가중평균가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며 “약가 인하효과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중평균가 방식은 의약품의 품목별 거래실태를 조사한 뒤 각 의약품 가격의 평균치를 약가(藥價)로 정하는 것이다. 반면 최저실거래가제는 거래된 의약품의 가격 가운데 최저치를 약값의 상한선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임 과장은 “이런 약가 산정방식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약값을 정하는 방식이며 의사 처방을 받아 일반인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가 산정방식이 가중평균가로 전환되더라도 약값이 일률적으로 오르지 않는 대신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격만 조사해 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과 의약품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약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획단’을 운영할 방침이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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