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실 계열사에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1조826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 당시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과 피고가 2192억여원의 추징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0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생명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SDA 인터내셔널에 2100억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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