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최근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권 전 고문의 110억원과 관련된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계속 자료제출을 미룰 경우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朴智元)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김영완(金榮浣·미국 거주)씨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박종이(朴鍾二) 경감으로부터 박 전 장관의 보안유지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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