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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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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민간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이들 4개 분야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상담이나 정보 제공, 분쟁 당사자간 합의 권고까지는 민간 소비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또 민간 소비자 단체가 분쟁 조정 권한을 얻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 당국에 등록 신청을 할 때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재경부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다.
소비자 분쟁 조정은 소비자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민간 소비자 단체가 직접 나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강제성은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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