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0일 22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서류심사만 하고 담보물에 대한 최소한의 현지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진모씨(51)를 구속하고 문모씨(4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 등은 3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360여부를 열람, 담보설정이 없는 아파트 3채를 골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K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서 아파트 한 채씩을 담보로 모두 5억2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에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