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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8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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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17일 국회 예결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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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전력증강 차질 우려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군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K-9 신형 자주포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등 10여건의 군 장비와 부품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계산을 높게 하는 바람에 21억원 이상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010년까지 1500∼2000t급의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차기잠수함(KSS-Ⅱ)사업의 경우는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외화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결정된 차기전투기(FX)사업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발주해 도입한 중형 수송기의 경우 당초 ‘완전 무장병력 42명 이상의 공수능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이 무장병력이 아닌 ‘일반병력 49명’이란 기준을 제시해오자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군 사업단에 시정 조치를 통보, 고가 구매액을 회수토록 하거나 해당 업체와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관련 실무자에 대해선 각서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정 6건, 주의 5건, 통보 16건 등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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