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반화돼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지입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개별화물(1∼5t), 용달화물(1t 이하)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화물은 5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 지입료를 업체에 내고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보편화돼 있다.
연구보고서는 또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년 말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또 개별등록제 이전에라도 지입차주의 차량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주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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