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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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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연료 첨가제의 특정 성분 첨가비율을 현행 ‘소량’에서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료 첨가제의 판매용기도 휘발유는 0.5L, 경유는 2L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60%에 메틸알코올 등의 성분을 40% 섞어 만든 세녹스 등을 연료 첨가제라며 판매해 온 관련업계의 주장은 더 이상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녹스 등의 불법 판매를 적발해도 ‘연료가 아니라 연료 첨가제’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벼운 벌금만 물릴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녹스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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