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할인매장 주류구입 탈세업소 집중단속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02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나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3일 이들 업소가 세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이나 공무원 연금 매장 등에서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를 일정량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 할인매장 등은 매달 소주(360mL 기준) 20병, 맥주(500mL 기준) 24병, 양주(500mL 기준) 3병 이상을 구입한 고객의 명단과 구입 사유 등을 적은 주류 판매 기록부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이 기록부를 정밀 분석해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람의 명단을 가려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나 음식점, 이들 업소에 면허 없이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중개업자 등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또 할인매장 등도 고의로 많은 양의 술을 팔았거나 구입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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