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관련소송 잇단 패소 대응전담반 구성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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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이 최근 들어 조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에게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송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송 전담 부서인 법무과에 세목별로 직원 4, 5명으로 구성된 ‘소송사건 분석반’을 만들었다.

이 분석반은 1, 2심에서 패소해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승소 방안과 전략 등을 수립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조세 소송 건수가 비교적 많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민간인 변호사를 과장급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했해 각종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 법원이 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세무 당국의 인적, 재정적 대응 역량의 한계로 재판에 지면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조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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