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물보험 2005년부터 의무화

  • 입력 2003년 8월 1일 00시 39분


코멘트
늦어도 2005년 3월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하고 나중에 음주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교통부는 관보 등에 게재하는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자배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대물보험 미(未)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뒤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가불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에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가불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반환을 받지 못하면 70%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상해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