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脫稅 합동단속 상설공조기구 내달 발족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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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이 손을 잡았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탈세 방지 중앙협의회’를 다음달 중 상설기구로 설치, 중요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과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내 양대 사정(司正)기관으로 꼽히는 검찰과 국세청이 상설 공조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개별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다음 법을 어긴 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고발하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 기소(매년 100여건 정도)를 하는 등 두 기관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분리돼 있다.

이 협의회가 조사 및 수사를 할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팔고 사는 자료상(商)과 사업자 △기업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주 △상습 부동산 투기꾼 △고리 사채업자등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검찰은 매년 두 번씩 상호 방문회의를 열고 국세청 조사1과장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설치,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 조사에 대한 진행 방향과 처리 방법 등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조세범칙 조사 전문 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합동 분석반을 대검찰청에 설치, 중요 탈세 정보를 분석하고 탈세 규모와 수법 등을 고려해 조사 및 수사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일본도 세무당국과 검찰이 ‘고발여부 감안 협의회’라는 공조 조직을 통해 지능적인 탈세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며 “양측이 협력하면 탈세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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