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떼이면 이자세 안내도 된다" 국제심판원 결정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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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원리금을 받았지만 그 액수가 원금총액에 못 미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6억7500만원을 빌려줬다가 처음에 빌려준 원금 3억7500만원과 이자 4016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는 B씨가 파산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일부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돌려받은 원리금이 빌려 준 원금보다 적을 때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A씨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받은 이자 4016만원에 대한 소득세로 887만원을 부과했다. 세 건을 합하지 않고 각각을 별개의 대여로 봐 첫 회분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

심판원은 이에 대해 최근 세 건의 대여를 합해 A씨가 원금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봐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소득세가 통상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점, A씨가 B씨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점, 원금 일부마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1년 동안의 대여금을 합해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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