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논스톱 보증제도 도입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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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 절차를 고객 위주로 개편한 ‘논스톱 보증(금융기관협약 신속보증) 제도’를 도입, 18일부터 시행한다. 신보는 직접 처리하던 보증상담과 보증료 수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임, 고객이 신보를 찾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신한은행에서 보증상담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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