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감리종목 지정-해제 빨라진다

  • 입력 2003년 7월 15일 17시 56분


코멘트
코스닥 등록기업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속도가 앞으로는 빨라진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감리종목 지정 소요기간을 줄이고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상태가 3일 지속될 경우’라는 감리종목 지정 요건은 하루 줄어든 ‘2일 지속’으로 바뀐다. 따라서 감리종목지정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또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감리종목 해제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지금까지 ‘감리종목 지정 이틀 이후부터 종가가 지정일 전일 대비 20%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을 경우’에만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최근 5일 중 가장 높은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면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신속하게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 제도를 시행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