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韓銀 독립성강화 요구 대폭 수용

  • 입력 2003년 6월 2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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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은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한은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 재경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양보하겠다”며 “이달 안에 재경부와 한은의 단일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독립 문제는 3월 국회의원들이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을 선임할 때 민간단체 추천(현행 3인) 폐지 △한은이 금융기관을 단독 검사하는 권한 신설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부의 사전승인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이성태(李成太) 부총재가 19일 한은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재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98년 개정 한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경부가 여전히 콜금리 결정에 압력을 넣은 사례가 있다”고 폭로하는 등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경부는 최근까지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제도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으나 이 문제가 재경부와 한은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방침을 바꿨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부의 사전승인제도는 폐지하되 객관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민간단체 추천제 폐지도 한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은의 단독검사권 신설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은이 단독검사권에 관해 현재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단일안 마련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재경부는 두 기관의 갈등을 풀기 위해 7월 초 화합 산행(山行)을 추진할 예정이다.재경부(당시 재정경제원)와 한은은 98년에도 한은 독립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일상 업무에 대해서조차 대화와 자료교환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하게 대립해 외환위기 대응에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경부와 한은은 99년 2월에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등산대회를 한 바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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