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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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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가족과 친척을 동원해 수십 차례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44·서울 강서구 방화동)를 구속하고 김씨의 부인(38) 등 일가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모 병원 사무장 정모씨(3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이나 친동생 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9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D생명보험사를 비롯, 22개 보험사로부터 48회에 걸쳐 모두 2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부인과 의붓딸 하모양(12)을 폭행하고도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보험사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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