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5%범위 내서 장외전자거래시장 가격변동 허용

  • 입력 2003년 6월 15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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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끝난 뒤 열리는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도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의 호가에 따라 주가가 변동된다.

한국ECN증권은 15일 “정규 시장에서의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범위 내에서 주가 변동을 허용하는 단일가 매매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일 종가대로 주문을 내는 즉시 거래가 됐지만 앞으로는 주문을 낸 뒤 25∼35분에 한 번씩 상하 5% 이내에서 결정된 단일 가격에 매매가 체결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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