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엔 "OK" 한국기업엔 "NO"…전경련 역차별시정 촉구

  • 입력 2003년 6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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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심해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 투자에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차별 규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역차별 조항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조사본부 최원락(崔元洛) 차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만 역차별하는 규제가 많아졌다”면서 “이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국내외 경영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자금조달 및 투자여건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대표적으로 꼽는 역차별 규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은 취득할 수 있다.

전경련은 “주식발행이나 증자는 기업이 장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원천인데 외국기업에 비해 한국기업의 투자자금 가용성을 낮춰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및 대기업과 지배관계를 가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것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품들이 대형 할인매장 등을 통해 직수입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 화성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2010년까지 약 600억달러가 투자되고, 1만8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은 2004년까지 3000억원 규모.

이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고 △한국 기업은 이익배당총액의 50%이상을 주식으로 배당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외국기업은 100%까지 가능하며 △한국기업은 자기자본의 4∼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못해 과세되지만 외국기업은 예외인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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