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씨가 지난해 8월 첫 매수자에게 팔기로 했던 금액(28억5000만원)에 비해 불과 6개월 만에 약 12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S산업개발과 이씨, 이씨의 형 이기형씨는 3자 공동명의로 올 4월19일 용인시 도시과에 질의서를 보내 S산업개발이 매입한 땅과 이씨 형제의 다른 땅에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질의서에서 밝힌 사회복지시설 사업부지는 청덕리 산 27의 2를 포함해 인근의 산 27의 1(2만3000평), 산 27의 3(5만5000평), 산 27의 4(2600평), 산 26(5400평), 전 20(300평) 등 6개 필지 10만6000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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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용인시는 4월 22일 “(자연녹지에)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학교,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성이 강한 기반 필수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한편 S산업개발과 이씨가 주고받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25억1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조건을 제시한 것 같다”며 “이 땅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구성지구와 인접해 있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면 땅값 상승은 물론 사업 전망도 상당히 밝다”고 말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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