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운영한 사람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금인출기를 운영한 20대 남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현금인출기에서 ‘잔액 부족’ 등 에러가 나오도록 조작해 피해자 김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휴대전화로 은행측에 잔액조회를 한 다음 계좌에 있던 4000만원은 폰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현금 980만원은 위조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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