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취소 行訴 배경]삼성, 참여연대와 사사건건 대립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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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26일 총수일가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대한 증여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 삼성 구조조정본부는 이날 “법리적으로 이의(異意)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간단히 밝혔을 뿐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삼성은 이 건 외에도 삼성SDS의 BW 관련 헌법소원, 삼성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소송,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처분 및 이천전기 인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삼성전자 CB 발행 등 여러 사안에서 참여연대와 대립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다른 사안들의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BW건은 19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SDS는 재용씨와 부진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 등 모두 6명에게 신주 321만6738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BW를 팔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거래된 삼성SDS 주가가 5만5000원대라는 점을 들어 재용씨 등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BW를 인수해 1600억원어치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2001년 5월 재용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재용씨 등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올 2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은 통보 후 3개월 이내라는 행정심판 제소시한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일반인이나 납세자가 조사하거나 알아낼 방법이 없는 장외시장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세무서가 근거로 든 거래가 삼성SDS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거래가격이 실재하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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