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임대주택 가산점 검토

  • 입력 2003년 5월 2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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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하거나 중기 출신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토록 하되 급여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을 모아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구상 중인 특별법안에 따르면 중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임대주택 분양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공단 내에 ‘공동 직장 보육시설’을 세워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나 여성근로자들의 근무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 근무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추가인력 수요가 생기면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데 따른 임금과 수당 등 비용의 일부를 ‘주5일 근무제 도입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 당국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쓰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과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9.4%(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인력부족률이 1999년 6.4%에서 지난해 8.5%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했다. 인력부족률은 부족인원을 적정인원(현인원+부족인원)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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