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0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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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이달 중 내놓을 부동산 종합안정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시 일부 지역, 인천과 대전, 충남 천안시 일부 지역 등이다.

건교부는 그간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동두천시나 양주군 등 비(非)투기과열지구로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어 이번에 수도권 전체를 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아파트 양도세를 최고 51%까지 높이는 탄력세율도 부동산 종합안정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재경부가 현재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탄력세율”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던 탄력세율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긍정적인 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시가의 30% 수준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표)을 시가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을 대체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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