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증빙자료 의무보관…내용 못밝히면 비용 불인정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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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정액 이상의 접대비를 썼을 때 접대한 사람과 접대받은 사람, 업무 내용 등을 담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세무조사 때 이를 내놓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세무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세정(稅政)혁신추진위원회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대비 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은 기업이 골프장이나 룸살롱 등에서 쓴 접대비가 개별 건수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

이때 해당 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위원회측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접대비 개별 건수 한도와 증빙자료 항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당국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세정혁신 과제 중 하나”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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