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면제조항 폐지될듯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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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재벌 총수가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계열사의 경영투명성 감독 강화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어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작성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연결재무제표(계열사의 지배종속 관계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결합재무제표 대상 계열사의 8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면제 조항 때문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재벌 총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면제조항 폐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은 40곳이지만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집단은 12곳으로 28개 집단이 면제됐다.한편 6월말까지 금감원에 작년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업집단은 삼성 LG 한진 롯데 현대 쌍용 동부 코오롱 영풍 동원 태광산업 부영 등 12곳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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