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하반기 500억으로 확대

  • 입력 2003년 5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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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를 하반기 1천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 상반기 500억원 이상, 내년 하반기 10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높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 하반기부터 바로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저가심의제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실련 등 저가심의제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저가심의제가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하반기 500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100억원 이상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 되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가 제 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발주기관 등으로 심의기준을 마련 중이다.

또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입찰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 기술능력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보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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