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도 윤리 준수"…재경부-예산처 부당이익 등 결의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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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각 경제 부처에서는 ‘윤리강령 준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리강령의 큰 틀은 3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 이 범위 안에서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경부는 15일 전 직원이 지하 대강당에 모여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지침서를 들고 선서했다.

재경부는 금융, 증권, 세제,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정보를 먼저 알면 돈이 되는 예민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

이에 따라 강령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재경부 간부들은 외부 강사로 자주 초청되는 편. 이때 강연료 명목으로 지나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강연료가 회당 50만원이 넘으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정부 예산을 다루는 업무성격상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의 접촉이 잦은 기획예산처에도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기획예산처 윤리강령에는 ‘다른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말고 불가피하게 다른 부처 직원과 함께 식사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비용부담으로 하라’고 정했다.

지난달 21일 지침이 시행된 이후 구내식당 이용률이 점심과 저녁에 각각 10%와 59%가량 늘었다고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전했다.

이 밖에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관혼상제 때 경조금을 받는 한도는 5만원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거절, 관련이 없어도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는 사양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상부 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부 지시에 대해서는 불복(不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재경부 결의대회에 강사로 나온 김경중(金炅中)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은 “국제투명성협회가 발표하는 한국의 투명성은 40위권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수준”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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