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과정 수뢰혐의 前도봉구청장 구속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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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창세·李昌世)는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사업 승인과 재건축사업 인근 부지 구입을 알선해 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도봉구청장 임익근씨(48)를 구속했다. 또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C건설 사장 류모씨(51)와 D자동차판매 건설부문 이사장 유모씨(51)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도봉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D자동차판매에 재건축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가 14억여원에 사들인 부지를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C건설 사장 류모씨에게 7억여원에 매도하도록 했다. 임씨는 지난 해 6월 그 대가로 유씨와 류씨에게 각각 1억원씩을 요구했고, 구청장에서 물러난 7월 6일 두 사람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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