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 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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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되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내년 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권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간,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기 전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가구주가 아닌 가입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입주자를 반드시 공개 모집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천안시 지역과 아산시 등도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충청권 일대는 서울 강남에 이어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이 집중된 지역이 됐다.

정부는 △올 2월 5일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같은 달 17일 충청권 11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역시 같은 달 21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전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은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충청권 지역에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올 1·4분기(1∼3월)에 대전(9.38%) 충주(2.57%) 청주(6.62%) 천안(13.09%) 등 충청권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1.16%)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아산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건설 개통 등과 같은 대형 호재가 즐비한 데다 저금리 등으로 300조∼400조원의 부동(浮動)자금이 시중에 떠도는 상황에서 이 같은 억제책만으로 충청권에 몰리는 투자자들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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