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총 특별결의 공개 의무화

  • 입력 2003년 4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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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한 등기임원들의 개별 보수(報酬)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등기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스톡옵션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증권거래법과 관련규정 등을 고쳐 스톡옵션제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톡옵션 투명하게 지급= 금감위 김용환(金龍煥) 증권감독과장은 "지금까지 스톡옵션은 임금 등 다른 보수체계와 동떨어지게 운영돼와 투명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다"며 "스톡옵션도 급여나 상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임원별로 지급된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해 스톡옵션 제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스톡옵션을 받는 당사자들이 스톡옵션의 부여 수량을 정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미국과 같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뺀 외부전문가들이 스톡옵션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스톡옵션 설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당행위하면 스톡옵션 취소=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위법 및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주총 소집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경영참고사항에 보수총액의 스톡옵션 비중과 책정 기준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 김 과장은 "기업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정모형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시 성과형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가산점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주가변동성을 감안한 방법인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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