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 입력 2003년 4월 1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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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친인척지분 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공개해 시장에서의 규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현행 증권거래 관련규정상 소유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비밀 보호와 상충될 가능성에 대비,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주로 행정제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 "소규모 기업 취득시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겠지만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원적 접근방식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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