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 임시로 구입한 주택 1년이상 살아야 비과세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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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살기 위해 사들인 주택이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기간 중 매입한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재건축 등으로 집을 새로 짓는 동안 임시로 살 집을 구입했다면 실제 1가구2주택(공사 중인 주택과 새로 산 집)이지만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거주를 위해 사들인 집에 1년 이상 살아야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재경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과 지방공무원이 산골이나 섬 등에서 근무할 때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를 공제 받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규정된 영수증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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