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 시행

  • 입력 2003년 4월 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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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6월 말부터 농산물 유통 전반을 관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생산지의 농협이나 유통회사, 도매시장 등에서 △농산물의 등급 판정 △출하 조절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종합 유통업무를 담당한다.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아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활발히 유통시키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나 유통업체에서 4년 이상 유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 가운데 농협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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