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업체 부당대출등 前現은행장 3명 경고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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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부실업체에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 합병하기 전 상업은행의 경영책임자 정지태(鄭之兌) 전 상업은행장과 김진만(金振晩) 전 한빛은행장 등 전직 임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작년 말 검찰에 적발된 주식대금 가장(假裝)납입 사건과 관련, 8개 은행의 10개 명동지점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여 우리, 국민, 제일은행 등 3개 은행 4개 지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은행은 문책 기관경고를, 이덕훈(李德勳) 행장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 제일은행은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국민은행 감사는 주의적 경고상당을 받는 등 3개 은행의 임직원 21명이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회사가 수익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위는 대출가능금액과 적격담보 및 담보비율, 대출조건 등은 증권회사가 약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등록시키는 관련규정도 승인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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