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고쳐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LG필립스 LCD공장이 경기 파주시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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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군구별 임야면적에 대한 골프장 면적 기준을 3%에서 5%로 높이고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규정 등을 없애기로 했다.
경차 규격을 현행 800cc에서 유럽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채매입 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며 지방세 추가감면 등 경차 구입 유인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 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되 환경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대기오염 감소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mortgage)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1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세율이 16.5%인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8000만원 이하,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비율을 연간 급여 1000만∼3000만원은 현재 15%에서 20%로, 500만∼1000만원이면 45%에서 5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제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장과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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