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도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요구 가능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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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회사원이 승진하거나 임금이 크게 오르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으로 가계대출 고객들도 본인의 신용도가 크게 달라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신용도 변동은 △직장 이동 △연소득의 현저한 변동(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상승률의 2배 이상)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 실적의 변동 등이 해당된다.

직장 이동은 비상장사에서 상장사나 정부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해당되며 연소득의 변동은 1000만원 이상 증가 등이다.

전문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며 거래 실적 변동은 예금 평균잔고를 유지하거나 기타 거래를 활발히 해서 고객 등급이 상승한 경우다.

금리조정 대상 가계대출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변동 금리부 가계신용대출’로 제한되고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직 대출 등은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리 인하 신청은 신규 대출일이나 기한 연장일 3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금리인하 요구 남발을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연 2회로 했다.처리 시한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이며 신청인은 소정의 개인신용 평가수수료를 내야 한다.금리 인하 요구제는 채무자가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한 ‘가계여신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제도를 여신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준비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28일부터, 하나은행은 전산통합 등에 따라 5월부터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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