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대상 늘린다…워크아웃 신청자격 완화방침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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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완화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한달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안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체자를 포함시켜 신용불량자 등록 직전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개선안 마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수혜자가 600명에 불과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소득이 월 100만원선인 경우 빚이 4000만원을 넘으면 현재 상환기간인 5년 안에 갚기 어려워 많은 저소득자들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상환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연체자들은 이자도 못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독촉을 해봐야 소용없으며 차라리 연체 초기에 개인워크아웃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길이란 점을 금융기관들에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위는 지방에 상설 상담사무소를 내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 대도시의 경우 주말에만 상담을 하게 돼 있어 상담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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