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SK글로벌 출자전환 불가피"

  • 입력 2003년 3월 1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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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돼 앞으로 3개월동안 채권회수가 금지됐다.

다만 SK글로벌의 부채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져 실사과정에서 출자전환(부채를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SK계열사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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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글로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옛 워크아웃)을 적용하고 기존 채무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단계자는 "앞으로 회계법인이 SK글로벌 본사와 13개 해외현지법인을 정밀실사할 계획이며 4월말∼5월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오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글로벌은 지난 11일 "분식회계 사실을 반영하면 작년말 총자산은 6조3324억원, 총부채는 5조7407억원, 자기자본은 5917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런데 채무액을 집계한 결과 국내외은행의 일반채권만 5조4703억원, 연·기금보유 채권도 668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채권단은 SK글로벌 미국현지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억1500만달러를 대신 갚기로 결정하고 1차로 17일 만기가 돌아온 2600만달러를 갚았다.

국내 은행들은 SK글로벌 CP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만기때 대신 갚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국내 채권단의 해외채권단 설득은 4월초 SK글로벌 싱가폴 현지법인이 차입한 1억달러 신디케이티드론(협조융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외국채권단이 강제회수에 나서려면 3분의 2이상(채권액기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은행몫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만기연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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