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인터넷쇼핑몰 피해 9만여명 470억 공청회서 밝혀

  • 입력 2003년 3월 18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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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이와 관련, 18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보원 강당에서 ‘인터넷쇼핑몰거래 안전 확보 방안 공청회’를 열고 급증하는 피해 규모와 구조적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소보원은 지난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03.5% 늘어난 1만760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물품의 미(未)인도 및 인도 지연’이었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경찰청 자료)도 6만68건으로 80.3%나 증가했다는 것.

김정호 소보원 사이버정책기획팀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그럴 듯하게 포장해 믿을 만한 업체로 포장하는 등 수법도 교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최근 반값에 할인해 준다면서 회원을 모은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하프플라자’ 사건을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9만여명, 총 피해액은 4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책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을 막기 위해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해 관리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후불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기존 법으로는 하프플라자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거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터무니없는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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