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생명보험도 못든다니…보험사 '장애차별' 극심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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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민간 보험 가입조건은 까다로우면서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국내 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가입지침 등을 최근 조사한 결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은 암보험 가입시에도 시력을 검사해야 하는 등 차별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신체장애인의 경우 보험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7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곳이 30%에 달했다. 113명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들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정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약관에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을 명시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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