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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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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추진 중인 승용차 강제10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유 가격이 더 올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면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시행돼도 경차는 제외된다. 또 2단계 에너지 절약 시책 가운데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소 등의 영업시간 외 조명 사용 제한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도 낮에는 끄고 밤에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조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단전(斷電) 등 에너지 공급 제한도 받을 수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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