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cc경차 10부제서 제외

  • 입력 2003년 2월 13일 18시 36분


정부와 공공기관이 11일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 강제 10부제 대상에서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추진 중인 승용차 강제10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유 가격이 더 올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면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시행돼도 경차는 제외된다. 또 2단계 에너지 절약 시책 가운데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소 등의 영업시간 외 조명 사용 제한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도 낮에는 끄고 밤에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조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단전(斷電) 등 에너지 공급 제한도 받을 수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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