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안 창원 수원 '투기지역 후보'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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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로 대전,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 4곳이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산정한 결과 이들 4곳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대상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높은 곳은 대전(4.8%), 천안(3.5%), 창원(1.4%), 춘천(0.9%) 등 4곳이었다. 춘천은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 요건에 부합됐고 나머지 3곳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된 4곳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달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주택투기지역 대상으로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등 5곳이 올랐지만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교부는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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