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링크는 3일 오후 만기가 돌아온 33억원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이 회사 주식에 대해 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문제는 이 회사가 지난달 30일 “중국 북경장건택고신기술유한공사에 휴대전화 단말기 1461억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점. 이 공시를 재료로 주가는 지난달 30일과 3일 이틀 동안 상한가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3일 장마감 직후 1차부도를 낸 것.
회사측은 “부도를 앞두고 고의로 주가를 올리려 수출공시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가를 일부러 올리려 했다면 대주주가 주가 급등을 이용해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겼어야 했는데 대주주나 회사 관계자가 주식을 판 일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계약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적극 홍보해 어음의 만기연장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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